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할까? 주 4회 알바·3개월 기준·수급 재개 조건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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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을 때 알바 가능할까요?

주 15시간 미만이면 수급 유지도 가능합니다!

중단돼도 조건만 맞으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

정직한 소득 신고만이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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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 단시간 알바는 조건부 허용된다.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일정 수입이 발생해도, 소득을 신고하면 수급이 유지된다. 단,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‘취업 간주’로 중단될 수 있으며, 종료 후엔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도 가능하다. 알바 시작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되며, 퇴사 사유가 일부만 인정돼도 수급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.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철저한 소득 보고가 필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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